beta
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1고정35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임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범행 G은 인천 남구 H에 있는 I 건물에 대한 자신의 용역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미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위 건물 107호실에서 유치권을 행사해오던 피해자 J(48세), K(52세)의 점유를 배제시키고 그 점유를 침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G은 2011. 1. 16. 17:30경 인천 간석역 남광장에서 일당을 주는 조건으로 모집한 L과 피고인, M, N,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과 사무실 집기를 밖으로 끌어내도록 지시하였다.

이어 G, L은 피고인, M, N,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1. 1. 16. 18:00경 위 107호실에서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을 밀치고 피해자들의 팔과 다리 등을 붙잡아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G, L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J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좌측슬관절 다발성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은 폭행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O, P, Q, R은 인천 남구 H에 있는 I 건물에 대한 자신들의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미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위 건물 107호실에서 유치권을 행사해오던 피해자 S(45세), T(59세), U(54세), K(52세), V(49), J(48세) 등의 점유를 배제시키고 그 점유를 침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O, P, Q, R은 2011. 1. 24.경 용역회사 직원인 W과 경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W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모집하여 피해자들과 사무실 집기를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