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사실상 나대지 상태에 있는 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005 | 지방 | 2011-12-28

[사건번호]

조심2011지0005 (2011.12.28)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2차례에 걸친 현장출장 복명서와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작물을 재배한 흔적이 없이 잡초만 부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나대지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달리 찾아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OOOOO OOO OOO OO 외 1필지 토지 9,657㎡ 중 9,3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2010.9.16. 청구인에게 정기분 재산세OO,OOO,OOO원, 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만 농지로 인정받아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고 나머지는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 세율을 적용받았는 바, 농지면적 계산에 있어 하절기 고온다습한 계절적인 특성 및 재배경작에 필요한 부대시설, 구매고객용 주차장시설, 농업용수 공급 관련시설, 화장실 등의 면적이 고려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토지분)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잡초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조사복명서에 첨부한현장사진처럼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땅을 갈아서 잡초가 제거되어 있는 상태로 경작지와 비경작지를 쉽게 구분할 수가 있고, 또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시 쟁점토지의 둘레를 펜스로 쳐 놓은 상태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농산물 저장창고, 현장판매장, 구매고객용주차장시설, 농업용수 공급 관련시설, 화장실 등은 없었고, 간이가판대, 가구 등이 방치된 상태임을 확인하였는 바,쟁점토지 중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8조(세율)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다. 분리과세대상 토지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10년 농지이용현황전수조사계획OOO에 따라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10.5.17.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 중 일부(90㎡)에만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9,567㎡)에는 잡초만 있고 간이가판대가 버려져 있는 등 작물 재배흔적이 없는 나대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은 2010.6.24. 재산세 과세기준일(2010.6.1.) 현재 쟁점토지는 일부(90㎡)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9,567㎡)에서 작물을 재배하지 아니하였음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처분청은 2010.8.23. 청구인에게 2010년 재산세(토지분)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후, 청구인과 그의 아들이 2010.9.6. 처분청을 방문 하여 쟁점토지에서 꾸준하게 경작하고 있었음을 주장하자 처분청의 담당공무원과 청구인의 아들이 2010.9.16. 쟁점토지의 농작물 경작 면적을 재측량하여 농지이용 면적을 330㎡으로 결정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농지로 인정받아야 할 면적계산에 있어 하절기의 고온다습한 계절적인 특성 및 재배경작에 필요한 부대시설, 구매고객용 주차장시설, 농업용수공급 관련시설, 화장실 등의 면적이 고려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한해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ㆍ답ㆍ과수원은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 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일 것을 요한다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하여 급격히 증가한 잡초와 넝쿨들로 인하여 실제 농작물을 세분하여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잡초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조사결과 복명서에 첨부한 사진에는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부분과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비경작지가 쉽게 구분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주변을 펜스로 둘러놓은 상태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농산물저장창고, 현장 판매장, 구매고객용주차장, 농업용수공급시설, 화장실 등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간이가판대, 가구 등이 방치된 상태로 조사된 점, 2010.9.16. 처분청의 담당공무원과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토지에 함께 출장하여 농작물의 실제 경작면적을 재측량한 결과 농지의 이용면적을 90㎡에서 330㎡으로 상호 확인하고 재산세(토지분)를 경정 고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쟁점토지 중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9,327㎡)을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