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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58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06:50경 오산시 원동 유진화학 앞 사거리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머리 방향에서 오산시청 방향으로 전방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엘지화학 방향에서 가마솥 보신탕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60세, 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8, 9흉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의하여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