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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4 2020고단39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144에 있는 소흘지구대 옆 도로를 C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진행방향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을 잘 살피지 못하고 후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F 아반떼 순찰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순찰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천시 소흘읍 태봉로 144에 있는 소흘지구대 옆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혈중알콜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