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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14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23. 오전경 전북 완주군 C아파트 105동 13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그곳 안방 보석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1돈쭝)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24K 순금목걸이(10돈쭝)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18K 발찌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3. 오후경 전북 완주군 E아파트 1 03동 7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24K 순금목걸이(5돈쭝)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및 반지 세트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5돈쭝)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등), 피해내역 등,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 감경 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과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및 피고인의 성행,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