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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3 2015고단115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3. 7.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801호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관련 부품 유통업을 영위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12. 6.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09,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2. 3.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알엔디소프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6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06,4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거래질서관련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