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6. 9. 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07. 7. 10.부터 서울 B경찰서 수사과에서 경위로 근무하였다.
나. 서울 B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1. 6. 8.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 및 제78조의2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파면 및 징계부가금 5배(4,850,000원) 부과 처분을 의결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1. 6. 9.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다.
1) 원고는 2008. 9. 4. 13:30경 B경찰서 앞 C에서 ‘D’이라는 불법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인 E로부터 사건 선처 등의 명목으로 50만 원을 수수하였다(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 2) 원고는 2011. 4. 초순경 서울 강동구 F 소재 ‘G’에서 방문판매업자인 H으로부터 단속 무마 명목으로 50만 원을 수수하고 3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3) 원고는 2011. 5. 6. 18:40경 B경찰서 앞 ‘I’에서 방문판매업자인 J의 사건관계자인 K으로부터 사건 선처 등의 명목으로 고래고기와 함께 17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이하 ‘제3징계사유’라 한다
. 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5. 16. 위 징계사유들에 대하여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H, K으로부터 식사를 접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금품수수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위 징계사유들 외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하여 달라고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6. 29. 제1징계사유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