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0.10 2017고단1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8. 3. 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1. 12. 7.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6. 25. 16: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 리에 있는 제일 순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기아 오토 큐 서비스센터를 경유하여 충혼탑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의 도로에서 B 엑스 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