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기초사실
피고 한국전력 속초지사는 강원 양양군 B읍 일대, 속초시 C동 외 1개 교량 등(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에 별지 기재와 같이 전기 통신 등을 목적으로 한 지장전주(이하 ‘이 사건 지장전주’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피고 A는 2006. 2.경 피고 한국전력과 사이에 배전설비 제공 및 사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지장전주에 인터넷 통신선(이하 ‘이 사건 통신선’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원고는 2009년부터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도로부지가 이 사건 공사구역 5공구 등에 포함되어 이 사건 도로부지에 설치된 이 사건 지장전주와 이 사건 통신선 등의 이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2. 11. 2. 및 2012. 12. 10. 피고 A에게 이 사건 통신선의 이설을 요청하였는데, 피고 A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일단 원고가 피고 A에게 이 사건 통신선의 이설비용 상당액을 지급하여 이를 이설하되, 추후 그 이설비용 부담 주체에 관하여는 다투기로 하고, 피고 A에게 이 사건 통신선의 이설비용 명목으로 2013. 2. 25. 280,902,600원, 2014. 5. 9. 66,314,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 A는 2015. 1. 28. 원고에게 ‘이 사건 통신선의 이설비용으로 2013. 2. 25.자 지급금액 중 210,483,505원, 2014. 5. 9.자 지급금액 중 51,404,495원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이설공사비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통신선 이설비용은 피고들이 이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부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통신선 이설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