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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8 2013고단23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2. 06:55경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 진행 중인 G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여, 40세)와 주행 과정에서 시비가 일자 화가 나,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추월하여 앞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7. 2. 06:59경 김포시 D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0세)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112에 신고를 하고, 산타페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추격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산타페 승용차를 급정거하여 피해자 C가 탑승 중인 위 아반떼 승용차와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764,6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사고현장사진

1. 동영상CD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동영상USB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