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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59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23:1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있는 롯데 캐슬 아파트 2 단지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두 왕로 쪽에서 삼익 아파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0 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84,178원이 들 정도로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범인 은닉 방조 피고인의 처인 F은 사실 피고인이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가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발각 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수사기관에 직접 운전하여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30. 20:02 경 울산 남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에서 ‘ 자신이 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에는 사고 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집에 아이가 아파 급하게 집으로 갔습니다

’ 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제출하고, 2017. 4. 1. 10:31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