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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2017노23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을 받던 도중 도주하였던 점,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이 사건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2쪽 6행의 “2014. 3. 4. 23: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H’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를 “2014. 2.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P’, ‘Q’, ‘H’라는 등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로 고치는 것 원심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음에도, 착오로 변경 전 공소사실이 일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