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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가단77371

신문판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39,21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 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