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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가합5032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서,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 12. 22. 인천지방법원 2016년...

이유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K공사는 2014. 5. 19.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와 원고를 공동수급체로 하여, 영종하늘도시 M공구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를 대금 15,654,506,937원(이후 13,704,198,000원으로 변경되었다)에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는 K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 30% 및 70% 지분으로 진행하는 공사이나, K공사가 대표도급인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동수급인인 L과 원고의 지분율은 각 51% 및 49%이며, 이와 같은 공동수급체 사이의 지분율은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공사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2014. 10. 2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식재공사를 대금 3,76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금액이 다소 변경되었다)에 하도급하고, 2014. 8. 22. 이 사건 공사 중 시설물 공사 일부를 대금 171,1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후 피고 B이 시공하는 시설물 공사의 범위가 늘어나면서 하도급대금은 최종적으로 2,546,500,000원이 되었다)에 하도급하였다

(이하 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K공사, L 및 피고 B은 2014. 10. 28. 이 사건 공사대금의 L 지분(51%) 중 피고 B이 시공한 식재 및 시설물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도급인인 K공사가 하수급인인 피고 B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합의’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