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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3 2013구단56204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5.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신정기화물 남동영업소(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야간 화물차 운전기사로 2010. 2. 17. 01:00경 야간 배송업무 중 발생한 뇌내출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0. 2. 17.부터 2012. 8. 31.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의 급여항목 중에는 ‘일비’와 ‘만근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62,163.22원으로 계산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31. 평균임금 계산에서 위 일비와 만근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평균임금의 정정 및 차액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5. 만근수당 중 1만 원만을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62,480.35원으로 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전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처분(이 처분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포함되었다고 볼 것이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야간 운전기사에게만 평일 2만 원, 토요일 3만 5천 원의 일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일비는 실질에 있어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며, 만근수당 5만 원은 결근하지 않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이 역시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비와 만근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만근수당 중 1만 원에 대해서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