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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고합27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71』 피고인은 2017. 1. 22. 03:0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주점’ 부근 노상에서, 처음 보게 된 피해자 F( 가명, 여, 29세 )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을 걸어 피고 인의 일행 및 피해 자의 일행들과 위 ‘E 주점 ’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 22. 04:30 경 위 술자리가 파하게 되자, 위 ‘E 주점 ’에서 나온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길에서 소변까지 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과거 성매매 알선업을 할 당시 영업장소로 사용했던 오피스텔 905호로 데리고 가면서, 같은 건물 1 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 2 병을 사 가지고 가 위 905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신 후 그때부터 같은 날 아침 무렵 사이에 결국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드는 등으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그 자극으로 인해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이에 놀라 “ 뭐냐

”라고 하면서 거부하여 성관계를 중단하게 되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내색을 보이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등으로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어깨 부위를 깨물고 몸을 밀치는 등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손과 온 몸을 이용하여 붙잡고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