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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0 2018고단44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2018고단4466]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2018. 9. 12. 19:3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F(여, 36세)과 피해자 G(여, 31세)이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자신을 욕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를 보고 있던 피고인 A은 갑자기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G의 가슴과 머리를 발로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다시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달려가 피해자 F을 발로 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슴, 옆구리, 다리를 때렸으며,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H(18세)이 피고인 A과 피해자들 사이를 막아서자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어깨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 H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손으로 몸을 눌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고단5087] 피고인 A은 2018. 11. 8. 16:59경 서울 도봉구 I빌딩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사무실 L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지인의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사무실에 있던 사무실 소장 성명불상자의 목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정수기를 내리치며 위 사무실을 방문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17:10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1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