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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8.11.선고 2017고단626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17고단62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최희정(기소),임현철(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판결선고

2017. 8. 11.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19:44경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0세)에게 자신의 지인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가 이를 도와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편의점을 찾아온 손님을 응 대하기 위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 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 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 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