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자경농지』로서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보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431 | 토초 | 1994-10-18
[사건번호]
국심1994경2431 (1994.10.1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1993.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7,593,830원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