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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1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58] 피고인은 2013. 2. 24. 13:00경부터 13:4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이유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들에게 “이런 십할 년들아, 내가 돈 안주고 먹었냐, 왜 가라고 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162] 피고인은 2013. 5. 29. 19: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어머니와 같이 경영하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치고 바닥에 누워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5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정1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