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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0.29 2014가단1035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4. 10.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0. 1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6.경 등산 동호회에서 C을 만났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C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함께 등산을 하거나 여행을 다녔고, 그 과정에서 입맞춤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경 C에게 ‘사랑하는 C서방에게, 우리가 알게 된지도 8개월이 되어간다,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서로 많이 사랑했기에 오늘까지 온 것 같다, 우린 눈만 봐도 통한다, C의 반쪽 B가’라는 내용의 편지를 건네주었다.

또한 피고는 C에게 ‘나 바람난 여자라고 손가락질 당해도, 남들이 그렇게 판단하더라도, 난 이미 마음이 가버려서 돌이킬 수 없어, 팔베게 안 빼고 등도 안 보이고 자는 울 자기 정말 대단하고 좋아, 내가 등 돌리면 다시 따라 돌리고 꼬옥 안아주고, 그런 자기가 난 참 좋아, 나 자기 꼬옥 안겨서 매매마냥 자잖아’(2013. 8. 8.), ‘오늘 낮에 모텔 가자, 오후에, 우리 C 오빠는 B에게 미쳤잖아요’(2013. 11. 19.), ‘이번 달에 방 잡고 나올 생각하고 있지, 잘 버텨야해’(2014. 4. 6.),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른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싶을 뿐이야, 진심이야, 자유롭게 만나고 싶어’(2014. 4. 3.)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라.

C은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2014. 5.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2014. 7.경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8, 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