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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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3. 23:30경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