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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5 2015노137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 D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4회 때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는 등 법질서를 준수할 의사가 없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5 항 중 ‘ 위 E의’ 는 ‘ 위 D의’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