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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4노5813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H 주민대책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K과 대립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원심 설시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 A, C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