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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3.22 2019고단3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한 달에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가 있어 계좌를 대여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8. 4. 11.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취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한 달만 계좌를 빌려주면 물품비를 입출금 하는데 쓸 것이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가 정상적인 일이 아닌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회사 H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8. 4. 11. 12:0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한도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계좌로 35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체크카드가 ATM 기계에 먹혔다. 체크카드를 재발급한 다음 입금된 350만 원 중 300만 원을 보내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그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