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26 2017고단2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19:4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54 세 )에게 ‘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 는 말을 하였다가,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합의, 징역 2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동 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 이 사건 범행 경위( 쌍 방 폭력 사건이고, 피해자의 범행 유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