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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3147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2. 16. 착오로 D의 우리은행 계좌로 5,200,000원을 이체하고 나서, 위 금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차1384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 D, 제3채무자 우리은행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타채1835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가 그 이전에 채무자 D, 제3채무자 우리은행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타채9168호로 이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어, 우리은행은 압류 경합을 사유로 위 D의 우리은행 계좌에 있는 금원 5,243,317원을 공탁하였다.

다. 위 공탁금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C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경매법원은 2015. 9. 22.자로 원고와 피고의 각 채권금액의 비율로 실제 배당할 금액 5,229,117원을 안분배당(원고에게 3,779,251원, 피고에게 1,449,866원)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된 위 금원은 사실 원고가 착오로 D에게 입금한 돈과 그 이자이므로 원고에게 전액이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