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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노30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특히 보호관찰명령은 공포성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현재 공포성 불안장애 등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텔 운영자인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수차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흉기인 식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두렵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법정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한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