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512100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2. 2. 24. 레인지로버(Range Rover 4.4D, 이하 ‘아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리스기간 자동차 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44개월, 월 리스료 3,477,400원(2회부터는 3,438,400원)으로 하여 ㈜케이티캐피탈로부터 리스하였고, 원고는 C의 리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3.경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해 간 후 리스료를 납부하다가 2014. 4. 이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앞으로 리스료를 원고가 내면 그 돈을 갚겠다고 말한 후 연락이 끊긴 상태이다.
이후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료 및 범칙금 등으로 6,000만 원 이상을 납부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