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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16 2014나225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6, 7, 9, 10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지역 변경과정 1)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당초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상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에 속하였는데, 산림청장이 2008. 12. 26. 위 목록 제2항 부동산 중 일부와 제3, 4, 5항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보전산지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그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09.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그에 인접한 구미시 S 임야 4,666㎡, T 임야 5,415㎡(E 주식회사 소유)에 관하여 보전산지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6호증)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산림청의 ‘2009년 보전산지 지정변경지정 및 해제지침’에 정해진 보전산지 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009. 7. 10. 경상북도를 통해 해제권자인 산림청에 보전산지 해제요청을 하였다.

산림청은 2009. 8. 21. 이 사건 부동산을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변경하는 고시를 하였고, 경상북도는 2009. 8. 26.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보전산지 해제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2009. 9.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었음에도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늦어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내용의 진정서(갑 제2호증의 14 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09. 9. 21. 원고에게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