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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2 2017구합87654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은 2017년도에 F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1학년 4반에, 원고 D은 같은 학교 1학년 3반에, G은 같은 학교 1학년 6반에 각 재학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학교 인근 복층 오피스텔에서 함께 자취하는 사이로 원고들과 같은 학교 친구인 G과 그 보호자는 2017. 10. 24. 이 사건 학교에 G이 원고들로부터 언어폭력 및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였다면서 학교폭력을 신고하였다.

피고는 2017. 11. 9.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결의를 거쳐 2017. 11. 22. 원고들에게 ‘원고들과 H, I, J, K이 2017. 10. 11.부터 13.까지 G에게 3차례 가량의 언어폭력을 행하였고, 원고들은 2017. 10. 13. 사과를 하기 위해 자취방으로 찾아 온 G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였다.’는 조치원인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학기말까지 출석정지’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한다고 각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이 G의 머리를 6~8대 치고 가슴과 다리를 발로 찼으며, 원고 D이 G에게 제대로 사과하라며 폭언과 함께 뺨과 머리를 때렸다’는 G의 진술은 지나치게 과장된 내용으로서 원고들은 G을 때린 것이 아니라 단지 밀쳤을 뿐이므로 해당 부분의 학교폭력은 인정할 수 없다.

G은 상습적인 거짓말로 원고들의 분노를 고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