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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22 2013고정1826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1. 9. 14. 16: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합14038호 원고 대상산업 주식회사, 피고 학교법인 D학원(이하 ‘D학원’이라고 한다

) 외 1명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D학원과 C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여부 등에 관하여 증언하게 되었는바, 사실 피고인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D학원 이사장 E가 그 현장에 동석하거나 계약서에 인감을 직접 날인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계약과 관련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15억 원짜리 영수증에 그 명의로 서명을 하거나 인감을 직접 날인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30억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 이사장이 직접 15억 원은 비자금으로 처리해달라고 해서 15억 원짜리 영수증을 받았고, ..(중략).. 그날(2003. 6. 11.) 학교 이사장실에서 도장 찍을 때는 E 이사장, F, G, 증인이 있었고, 돈 지급할 때와 영수증 발부할 때는 E 이사장이 F과 G에게 나가 있으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15억 원의 영수증에 E가 직접 사인했다고 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E가 직접 이름 쓰고, 도장 찍었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