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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2 2013고정12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09: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C PC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22세, 남)과 피해자 E(22세, 여)가 피고인을 무시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허리 부분을 발로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깨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