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E 부분 및 피고 D, F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1. 제1심판결의 인용 기초사실 중 당심이 적을 이유는 다음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5쪽 제2행 문장 끝에 다음을 추가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계약 체결시부터) 잔금지급 전에 발생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매수인이 취득하고, 매수인은 잔금납부일부터 위 부동산소재지에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책임지고 경영권 및 운영권을 갖기로 약정하고, 위 P중앙회의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고 피고들이 대출금채무를 승계하기 위한 자필서명에도 협조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출금의 만기인 2015. 7. 무렵 대출연장을 위한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6. 11. 4. 이 사건 사우나가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피고들의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피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되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피고들에게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여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달리 보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승계(채무자 명의변경 의무와 피고들의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