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5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14:1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길에서, 이웃인 피해자 D(38세)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 피해자의 태도가 공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물탱크수위조절기(일명 부레)로 얼굴 등을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노령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