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52765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는 2014. 12. 29.부터 2019. 12.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는 2014. 12. 29.부터 2019. 12.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