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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04 2013고단6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01:25경 안성시 B원룸 A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와 싸웠는데, 여자 친구가 진정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소방서 C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장 D으로부터 “여자 분이 병원치료를 거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야, 이 개새끼야. 어떻게든 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119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인 소방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