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3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 1층 코너를 피고인 A으로부터 임차하여 E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2. 8. 24.경 위 3층 건물에 대하여 청주농협의 경매신청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임대차보증금 및 위 분식점에 대한 권리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A과 함께 위 경매절차 진행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1층 코너를 다른 사람에게 임차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4.경 위 E 식당에서 함께 피해자 F을 만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 경매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위 건물에 이상이 있는지 물어보자, “장소도 좋고, 장사도 잘 된다, 나는 그냥 운영하기 싫어서 그만 두는 것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위 1층 코너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만원, 임차료 30만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위 E에 대한 권리금 및 시설 일체를 2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만원과 권리금 200만원 중 180만원은 피고인 B의 아들 G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권리금 20만원은 현금으로 교부받고, 임차료 30만원은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