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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6 2017나555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와 C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한다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F의 증언(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 이전을 받은 이후 F에게 2017. 3. 2.부터 2018. 1. 8.까지 합계 8,634,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자동차의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은 C이고,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도 C인 점, 이 사건 자동차가 C으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된 것은 2017. 2. 13.인 반면, F이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한 것은 2017. 1. 16.로, F이 C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와 C은 모자관계이고, F은 피고의 이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F의 증언 등을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 명의만을 C 명의로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을 각 배척하는 이외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