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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17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해 주면 바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결제할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바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시가 10,000원 상당의 안주를 제공받고도 대금 합계 130,000원을 지불치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