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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7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주택신축현장을 시공한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 및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10. 6.부터 2012. 11. 25.까지 토목공사 목수로 근무한 C, D의 각 2012. 10. 임금 255만 원, 같은 해 11. 임금 165만 원, 합계 각 420만 원의 임금을,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E의 2012. 10. 임금 179만 원, 2012. 11. 임금 100만 원, 합계 279만 원의 임금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인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21. 근로자들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