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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3 2017나20461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부터 제6쪽 제11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기촉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협의회는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되는데, G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2010. 4. 23. 종료되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한국산업은행은 이 사건 워크아웃을 진행하였다.

이는 위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별표 1의 2)가 정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위와 같이 위법한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G으로 파견되어 경영관리단의 채권부단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B, 당시 G의 실무담당자인 피고 D, E은 공모하여 G의 2009. 12. 17.자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였고, 한국산업은행에서 G으로 파견되어 경영관리단 채권단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C과 피고 B는 피고 D, E과 공모하여 G의 2010. 1. 21.자 이사회 의사록, 2010. 1. 27.자 이사회 의사록, 2010. 3. 8.자 이사회 의사록(이하 위 각 의사록을 날짜순으로 이 사건 1 내지 4 의사록이라 하고, 위 이사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의사록’이라 한다)을 위조하고(피고 B, C이 피고 D, E의 위와 같은 위조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들의 위조행위를 승인 내지 방조하였다)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민법 제750조제7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