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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5 2018가합509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F은 원고로부터 별지2 내역표 ‘동시이행금액’란 기재 해당금액을...

이유

1. 피고 B, C, D,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8. 8. 2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 D이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인 사실을 자인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종전 상환이행청구에서 원고에게 별지3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단순이행청구로 변경하였다). 나.

2.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 G 일대 39,145㎡(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

)를 남양주 A(HㆍI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고시하였다. 2) 원고는 2011. 12. 29.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을 사업부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E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3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2017. 12. 15.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7. 11. 23.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16. 12. 14.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 9. 2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4) 원고는 2017. 12. 13.경 피고 E을 비롯한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기간을 2017. 12. 26.부터 2017. 12. 28.까지로 정하여 분양계약체결을 통지하였으나, 피고 E은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의 정관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③ 관리처분계획인가로 분양대상자가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