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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53345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911,365원과 그 중 17,579,597원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피고에 대한 채권을 각 대출기관들로부터 양수하였고, 양도한 대출기관들은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계산기준일 2014. 4. 15.) 번호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기한 대출잔액 미수이자 1 현대캐피탈 일반자금대출 2002. 9. 26. /2003. 8. 5. 1,400,000원 3,535,893원 2 현대캐피탈 일반자금대출 2003. 6. 18. /2004. 6. 27. 4,496,500원 11,002,877원 3 신한카드 신용카드 11,683,097원 34,792,998원 합계 17,579,597원 49,331,768원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 66,911,365원과 그 중 잔존 원금 17,579,597원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소외 삼성생명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유가증권담보대출의 잔존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에 관한 갑7호증과 갑9호증의1 내지 3은 피고에게 대출을 하였다는 소외 삼성화재가 피고의 관여없이 작성한 내부문서에 불과한바,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삼성화재가 그 주장과 같은 대출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