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⑴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대전 중구 E오피스텔 1124호에서 F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현금 7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대전 중구 E오피스텔 1124호에서 C으로부터 아래 3의 가항 기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현금 7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⑴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대전 중구 E오피스텔 1124호에서 위 가의 ⑴항 기재 F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I에게 현금 15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대전 서구 J 아파트 702동 주차장에서 위 가의 ⑵항 기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I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⑴ 피고인은 2012. 12. 28.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L 명의의 농협 계좌(M)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3. 1. 4.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삼성생명빌딩 앞에서 N으로부터 N 명의의 농협 계좌(O)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현금 9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⑴ 피고인은 2012. 12. 28.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의 사무실 앞에서 위 가의 ⑴항 기재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