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부분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주장된 것이나,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온 점, 원심에서 피해자 F, L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들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이 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이를 신뢰한 피고인의 지인들의 돈을 편취하거나, 부동산 중개를 의뢰한 고객들을 기망하고 임대차계약서들을 위조ㆍ행사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2012고단825사건의 경우 임대인 R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ㆍ행사하여 R의 통장을 임의로 개설한 후 이를 행사하고, 제3자를 R인 것처럼 거짓 행세시켰으며, R 명의의 빌라전세계약서(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이 기재됨)와 영수증을 임의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임차인인 피해자 X을 속여(R에게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이 기재된 X 명의로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에 대한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여 체포영장으로 지명수배되었다가 검거된 점, 원심의 양형은 위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