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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6.10 2013가단7917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5,059,7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1. 8.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1. 8. 12.부터 2016. 8. 11.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가 2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3. 4.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3. 5. 21.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B’이라는 상호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별지 도면 표시 11, 13, 14, 12,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사무실 139㎡,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계근대 22㎡,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19,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야적장 56㎡, 같은 도면 표시 23 (ㅂ) 부분 정화조환풍기를 각 설치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철거 및 토지 등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5. 21.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한 위 사무실, 계근대, 야적장, 정화조환풍기를 철거하고,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