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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35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14: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설 창사거리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택배 송장을 확인하는 등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던 피해자 F( 여, 70세) 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20. 10. 9. 08:47 경 창원시 성산 구 삼정 자로 11에 있는 창원 경상 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망진단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