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강간나.공무집행방해다.상해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절도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사,사기아.횡령자.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차.전자금융거래법위반카.폭행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5도16615 가. 강간
나. 공무집행방해
다. 상해
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마. 절도
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 사기
아. 횡령
자.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카. 폭행
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A
피고인
변호사 BU(국선)
광주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노309 판결
2015. 12. 2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 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 유통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전자금융거래법 및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 함으로 인한 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5도35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9. 30.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계좌를 대여해주면 계좌 1개당 매월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대여료로 매월 800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2014. 10. 8.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및 수협 계좌에 각각 연결된 현금카드 1개씩 합계 2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전자금융거래법(원심판결 이유에 적용법률로 기재된 '전자금융거래법'은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제49조 제4 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인이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실제로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한 채 그 대가를 약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