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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나769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2015. 6.경부터 2015. 7. 28.까지 피고에게 6,042,000원 상당의 활어를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1,3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742,000원(6,042,000원-1,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로부터 활어를 공급받은 적이 없고, 전 사업주가 활어를 공급받고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3.부터 ‘C’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를 하고 있고, 피고는 2015. 4. 10.부터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거래처를 D으로 하여 계산서(이하 ‘이 사건 계산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계산서에 피고의 서명은 없다.

순번 작성일 활어미수금 입금액 잔액 비고 1 2015. 6. 19. 8,342,000원 400,000원 7,942,000원 - 2 2015. 7. 3. 7,942,000원 900,000원 7,042,000원 카드7/3入(입) 3 2015. 7. 28. 7,042,000원 300,000원 6,742,000원 잔액 6,042,000원

다. 원고는 판매기간 동안의 날짜별 판매장부 및 변제받았다는 카드 내역 등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이 사건 계산서에는 피고의 서명 없이 활어미수금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판매한 활어 종류 및 대금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활어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